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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1400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85,381원 및 그중 20,514,181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11...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2. 21. 더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이자율을 11.5%로 정하여 8,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더케이저축은행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에서 64,253,480원을 배당받고 이후에도 일부 채무를 변제받아 2015. 4. 8.을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대출채무는 원금 20,514,181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32,171,200원 합계 52,685,381원인 사실, 더케이저축은행은 2015. 4.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19.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2,685,381원 및 그중 원금인 20,514,181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위 대출원리금은 2015. 4. 8.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인 2015. 4. 9.부터 기산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더케이저축은행이 대출금 8,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으므로 대출원금은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더케이저축은행이 선이자로 5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