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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0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1:26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보는 앞에서 D을 폭행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8. 11. 01:26 경 인천 서구 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5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술에 취해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