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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68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원심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공판기록 제10쪽),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원심의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증거조사를 거쳐 새로 심리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