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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6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협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B에 대한 청구 중 700만 원만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