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6나22939

도급관리업체 선정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403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회원일 뿐 아니라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종사하였다.

2016. 3. 10. 개최된 피고 정기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체로 주식회사 장풍(이하 ‘장풍’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년 3월경 주식회사 장풍과 피고가 주식회사 장풍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를 월 도급금액 64,409,400원, 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장풍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결의에 터 잡아 장풍을 관리업체로 선정하였지만, 그 결의 자체만으로 장풍이 원고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선정 결의에 따라 피고가 장풍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에 대한 관리비가 인상될 여지가 발생할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피고와 장풍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장풍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