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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5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6. 13.자 대여금 50,000,000원의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