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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93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18:28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방문하여 전에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와 항의 중 화가 나 사무실 책상 나무선반을 오른손 팔꿈치로 내리찍어 파손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