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26 2019가단19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96,817원 및 그 중 57,506,029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96,817원 및 그 중 57,506,029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