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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30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2016년 신임감사직을 현 회장단의 비호 하에 10년 넘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의심됨'이라고 적시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을 넘어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F의 동대표 및 감사직에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2015. 4. 9. 이 사건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의 10%의 성공보수금과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점에 대하여 의결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상금을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의 구분소유자이나 2015. 8.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G로 이사하여 F 위 호실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 또는 게시한 사실 중 ‘D은 최근 F 주민이 아님이 확인됐으나’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D이 2016년 신임감사직을 현 회장단의 비호 하에 10년 넘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의심됨’이라는 부분은 D이 이 사건 오피스텔 F 주민이 아님을 기초로 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