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3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및 1999년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