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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5고정11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B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 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경 파주시 파주 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B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B이 피고인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혼인의 합의 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 B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B은 중국에서 약 12년 간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아들 1명을 두었다.

② 이 사건 혼인 신고서는 피고인이 B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B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B은 이 사건 혼인 신고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공소사실 일시에 파주 시청에 직접 제출하였다.

또 한 B은 C, D에게 부탁하여 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