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223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와 공동피고 C 사이의 소송은 2020. 6. 2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