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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11960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임신 6주경인 2012. 10. 22. 피고 C이 운영하는 F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내원하여, 피고 E으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나. 원고 A는 임신 39주 3일 무렵인 2013. 6. 1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자궁문이 2FB-soft 상태로 자궁문이 열려 있어, 같은 날 11:10경 태아 모니터링 검사(태동검사)를 시행받았으며,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같은 날 15:00경 양수가 파열되어, 피고 E은 15:50경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원고 A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게 한 후, 18:00경 원고 A를 내진하였는데, 당시 자궁문이 6cm 열린 상태에서, 피고 E은 30분 후에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퇴근하였다. 라.

같은 날 18:30경 자궁문은 6-7cm 열리고, 태아 심박동수는 127회인 상태에서 피고 병원 간호사는 0.5%의 부피바카인과 생리식염수를 섞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이후 19:00경까지 산모인 원고 A에게 수액 공급 및 혈압을 체크하거나, 태아 심박동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러던 중, 19:00경 자궁문이 7cm 정도 열린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분당 50-58회로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의 소견이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5%의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 및 산소 7ℓ를 공급하고, 체위 변경을 한 후, 태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나, 19:05경에도 태아 심박동 수가 분당 68-70회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는 당직 의사인 피고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사. 피고 D은 19:15경 초음파를 체크한 후,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고,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50회 이하인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