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참조). 나.
원심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매도인 F이 피고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가로챘다고 항의한 사실, 당시 위 부동산사무실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서로간에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언쟁을 하게 되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대기하던 매수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부동산사무실을 나간 사실, 피해자는 매수인이 부동산사무실에 방문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며 위 사무실에 30~40분간 머물러 있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사무실에서 억지로 끌고 나가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이 불발되어 실제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