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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3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벌금 30만 원, 판시 제 2 죄 :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소위 ‘ 중고 나라’ 사기범행 (2016. 5.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동일한 사기 범행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5. 10.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각 사정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