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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구단102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5. 11. 2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여자친구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현행범 체포 당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원고에 대하여 C가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자 경찰관은 2015. 11. 23. 00:07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에서 원고에게 약 30분에 걸쳐 3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2. 1. 위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원고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3. 23.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회사 동생 D이 운전을 하고 원고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다만 목적지에 도착한 후 D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여자 친구인 C와 싸움이 벌어졌으나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관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부당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실직의 우려가 있어 생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