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8:5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