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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7069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게 한 23,329,500원의 이행강제금...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원고가 2013년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서초구 B 전 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주거 78㎡, 사무실 45㎡, 창고 4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행위를 파악하였음”을 이유로 2014. 11. 3. ‘이 사건 건축물 건축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위반되니 2014. 12. 12.까지 자진정비하라’는 취지의 위법행위 시정계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 9. 다시 원고에게 위반사항을 2015. 2.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위법행위 시정촉구를 하였다.

원고가 여전히 위 시정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23,329,500원(건축년도를 2013년, 공시지가 419,000원에 대한 위치지수를 94, 판넬 구조에 대한 구조지수를 50, 용도지수를 각각 100, 120, 80으로 적용하여 주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78,000원, 사무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333,000원, 창고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22,000원으로 산정한 후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 및 적용요율 5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의 부과를 예고한 후, 201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ㆍ사용한 원고가 원상복구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23,329,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부터 대를 이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