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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5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0. 21:05경 창원시 의창구 D(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과 소음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경비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싸이코다(정신병자), 정신병 치료를 받는다, 포로노를 틀었다, 아가씨를 데려와서 신음소리를 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23경 같은 곳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싸이코다(정신병자), 정신병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다, 환청이 들린다, 매일같이 야밤에 포로노를 시청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