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8나5553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자인 원고는 2012. 9.경 C 주식회사(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여(렌트)용 자동차인 D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0. 1.부터 2013. 10. 1.까지, 만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사용용도 장기임차용으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이하 생략)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이하 생략)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이하 생략)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9]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2011. 10.경 기명피보험자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장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의 친구이자 개인사업자인 E은 피고로부터 2012. 2. 2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6.경 다시 E으로부터 원계약자인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