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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07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52,388원, 원고 B에게 31,284,5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이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 A은 임금 29,420,700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6만원, 퇴직금 3,971,688원 등 합계 34,352,388원을, 원고 B는 임금 27,085,750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13,333원, 퇴직금 3,685,438원 등 합계 31,284,52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후 일부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천징수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4,352,388원, 원고 B에게 31,284,5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