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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2 2018나2230

디자인침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

1) 등록번호: F 2) 출원일 /등록일: D / E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C 4)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합성수지와 금속재질임 나) 별지1 목록의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디자인은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되어 사용하는 보조 스탠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접어놓고 사용시 펼쳐서 사용할 수 있음 5)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C”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6) 도면: 별지 1 목록 표시와 같다.

나. 피고의 행위 피고는 ‘G’라는 상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들(이하, ‘피고 제품들’이라 하고, 그 디자인을 ‘피고 실시디자인’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다. 공동개발계약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등록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인 I는 2011. 12. 20. 무렵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와 사이에 핸드폰 악세서리의 일종인 ‘K’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후 이 사건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2) I는 D일자 자신을 창작자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고, 2012. 9. 3. 출원인 명의가 I로부터 ‘L’로 변경된 후, 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회사 앞으로 등록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양수 및 사업 양수 1) 원고는 2014. 3. 17. ‘L’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양수하고, 그에 따라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의 남편 M은 2013. 3. 14. J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피고 제품들인 K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마. 파기 이송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