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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수영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