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20가단174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