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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20가단174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