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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고단3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7. 2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 식당 옆에서 ‘F 식당’ 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D’ 식당의 보증금 등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주면 월 1.5%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경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고, 2011. 경부터 약 3년 동안 대구 달성군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적자 누적으로 폐업하고, 2014. 초경부터 위 ‘D’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하루 매출액이 10만 원이 되지 않는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F 식당’ 을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에 대한 월 3% 이상의 이자, 원금 등 변제에 사용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 월 1.5%) 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차용증서, 공정 증서, 각 예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I 명의 농협, 우리은행 거래 내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