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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656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이라는 웹 스토리 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C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저작 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의 운영하는 웹 하드 사이트 내에서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인 위 ‘C’ 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 칙어 설정 등 저작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성명 불상 자가 2015. 8. 12. 경 D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E' 을 ’C ‘에 업 로드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C‘ 회원들이 언제든지 위 ‘E '를 쉽게 복제, 전송 받아 사용하도록 하여 저작물 복제, 전송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2.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에 ‘E' 등을 약 213회에 걸쳐 업 로드 되게 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게 시일별 캡처 화면

1. 모니터링 세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