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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33117

이익배당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83,673원 및 그중 204,583,673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45,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7. 1.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 관련 모델 등을 제작하는 업체(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제1조(원고의 출자의무) 원고는 현금 30,000,000원을 1999. 12. 27. 은행구좌(기업은행 D) 온라인으로 C 대표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C 참여지분서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한다.

제3조(피고의 영업경영의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원고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피고의 이익분배의무) 피고는 2000. 1. 1.부터 이 사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익 중 1/9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원고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는 1999년 하순경 피고와 C를 경영함에 따라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9. 12. 2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1999년경부터 C를 운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 이익이 발생하였다.

연도 금액(원) 연도 금액(원) 2000 49,900,119 2009 205,488,404 2001 93,829,269 2010 335,682,566 2002 280,882,144 2011 538,398,664 2003 448,488,141 2012 415,580,272 2004 287,041,677 2013 384,682,032 2005 306,384,609 2014 499,571,034 2006 187,732,241 2015 957,000,000 2007 143,416,743 2016 405,000,000 2008 147,960,5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익분배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0. 1. 1.부터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