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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령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에 위반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 31조와는 달리, 법 제 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인데, 법이 제 31 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 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 31 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 32 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 32조 제 6 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 제 2조 제 7호의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가 아니라 “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 32조 제 1 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 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한 점 등 법 제 32조 제 6 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 하면, 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