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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6 2019고단12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10. 27. 17:18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406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1.39톤 초과한 무게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