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박건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천만원 정도만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잘해서 갚아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9.경부터 2010. 7. 7.까지 사이에 총 224,637,600원 상당의 선박건조 자재를 공급받은 후 80,62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박건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선박건조 자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24,000원 상당의 선박건조 자재를 공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7.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자신이 운영하는 G 조선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선 건조대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어선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현재 공정율 80% 가량의 4.9톤의 어선이 있는데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가.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자신이 운영하는 G 조선소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 I가 채권자인 (주)E(대표이사:D)의 집행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11차 277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J 명의의 FRP선박 8척 등 37점의 물건 1,307만원상당을 압류하고 각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경부터 같은 해
7. 8.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