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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회 동 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종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동거 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가볍게 밀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