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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0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 여, 연령 불상), D( 여, 21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03. 31.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6동 601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 49 제에 참석하지 않아 화가 난다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 내들고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전부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분리조치 관계 등), 내사보고( 피해자 C, D 현장 면담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라이터 소지 관련)

1. 범행현장 등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범죄: 각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 49 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불만을 포함해서 격분한 상태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안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