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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5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D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2012. 8. 18.경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처리한 후 복사해 주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요청서 사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1. 검토의견서(수사기록 제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항,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정보공개요청서의 사용용도란에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D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를 개인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D에게 조합원명부를 복사해주되 주소란 후미와 전화번호란 중간부분을 삭제한 후 복사해 주었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복사해 준 내용만으로 조합원을 확인하고 참조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복사해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