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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28 2018고합1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합132』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8년 초순경까지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23세)는 위 조직에서 피고인의 후배로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2:43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반발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하다가 주점 종업원 등의 만류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바깥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약 500m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F,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힘껏 찌른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F의 119신고로 피해자가 응급처치 및 수술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9고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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