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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0099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70,774,642 원 및 그 중 34,314,474원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라 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주식회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