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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6 2013가단40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망 H는 망 I의 장남이고, 원고와 선정자 A, C 및 소외 J, D, E, F, G는 망 I의 자녀들이자 망 H의 동생들이다.

나. 망 I은 1993. 6. 25. 사망하였고, 망 H는 2000. 8. 26. 사망하였다.

다. 분할 전 광주시 K 대 5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1. 23.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1990.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33801호로 1990. 1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광주등기소 2003. 4. 25. 접수 제25104호로 2000. 8.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위 분할 전 토지는 2009.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L 대 31㎡, M 대 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 I이 1990. 12. 28.경 치매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망 H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었고, 망 H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이외에도 망 I 생전에 서류를 위조해 망 I 소유이던 위 N 토지와 O 토지에 관해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이 있으며, 망 I이 생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시하였던 점, 망 I은 생전에 망 H에게 P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까지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H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