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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7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D지역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이사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과문을 작성하고, 스스로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보궐선거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을 하여 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72세의 고령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각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