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33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내가 불러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4. 10. 14:07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서 41,000,5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10. 14:34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61 신한은행 효자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5. 4. 10. 15:09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현대계동지점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

1. 거래내역조회

1. 신한은행 현대 계동지점 인출 장면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