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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5 층에 있는 I ㈜ 와 서울 강남구 J 빌딩 11 층에 있는 ㈜ K의 각 대표이사로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 ㈜ 는 투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 K은 대부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금 피고인은 2013. 3. 경 I ㈜를 설립한 후 2014. 4. 경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본부, 호남본부, 대전본부 등 각 전국 본부 및 지점을 만들고 각 본부 및 지점에서는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판매조직을 구축한 다음에 위 판매조직을 통하여, ‘ 위 I ㈜ 는 투자기획, 투자조합 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유류 도 소매업, 주유소 운전자금 대출, 브릿 지 금융, 투자형 크라 우 드 펀딩 사업 등을 영위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I ㈜에 자금을 투자 하면 투자금에 연 10~13% 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에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에는 위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인력으로 위 일부 수익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던 상태로, 속칭 돌려 막 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대로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