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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 00:1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에서 음주소란 등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서울용산경찰서장 명의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서를 받게 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용산역 부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5cm)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택시승강장 광고판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6. 2. 02:30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택시승강장 광고판 유리를 위 쇠파이프로 쳐서 깨뜨렸다.

나. 공중전화부스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같은 구 E 우체국 앞 길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부스의 유리를 위 쇠파이프로 쳐서 깨뜨렸다.

다. 트라제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I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위 쇠파이프로 쳐서 깨뜨렸다. 라.

버스정류장 안내판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같은 구 G 앞 길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버스정류장 안내판을 위 쇠파이프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67만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 02:40경 서울 용산구 K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