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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2 층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8. 입사하여 육류가 공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6. 2. 14. 18:09 경 휴대폰 문자로 ‘ 장사가 생각만큼 일어나 질 않아 많이 고심하던 차에 부장님이 그만 두시는 걸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매니저가 당분간 육부 일을 해서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 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