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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2254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개에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를 만지려 하는 것을 적극 제지하며 경고 하였고, 개에게 해 둔 초크 체인과 목줄을 잠시도 놓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의 제지를 무시하고 개에게 달려들다가 물리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개는 시 베리 안 허스키로 몸무게가 25kg 가량 되는 대형 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의 목에 초크 체인( 주인이 줄을 당기면 목을 조이는 방식으로 개를 통제하는 목줄이다) 을 두르고 목줄을 계속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목줄을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는 개가 피해자의 팔을 무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개는 피고인이 목줄을 계속 당기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한쪽 팔을 문 데 이어 다른 쪽 팔까지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에게 초크 체인과 목줄을 착용시키고 이를 계속 당기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형 견이 사람을 무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개에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개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인과 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또한 개에 물릴 가능성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개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등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사 이를 민사소송에서 손해 배상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