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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4구합7418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부터 한국 GE사와 국내 판매 및 서비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GE사(이하 ‘GE사’라 한다)의 골밀도측정기를 판매해오던 중 2004. 1. 6. 피고 산하 용산구 보건소에 GE사의 골밀도측정기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경 원고에게 위 골밀도측정기(이하 ‘이 사건 측정기’라 한다)의 수리를 요청하여 2011.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을 13,456,000원, 납품기한을 2011. 12. 23.로 하여 이 사건 측정기의 튜브를 교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골밀도측정기의 핵심부품은 크게 엑스선관(인서트)와 인서트를 둘러싼 몸체인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서트와 하우징을 총칭하여 ‘튜브’라고 부르는데, 원고는 위 수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측정기를 수리하면서 재활용한 GE사의 하우징에 A사로부터 직수입한 인서트를 장착하여 이 사건 측정기의 튜브를 교체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교체한 튜브를 ‘이 사건 튜브’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튜브에 GE사의 라벨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방사선 검사를 거쳐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이와 같이 GE사의 라벨을 위조하여 중고 튜브에 부착한 후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피고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료기기법위반)로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