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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5 2014가단328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나. 피고 C는 5,965,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