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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699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844,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와 고양원흥 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2,761,208,000원, 공사기간 2011. 12. 30.부터 2013. 11. 7.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5. 16. 계약금액을 52,734,984,000원으로, 2013. 10. 7. 계약금액을 54,468,163,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12. 30.부터 2014. 9. 30.까지로, 2014. 6. 20. 계약금액을 55,857,894,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피고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④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피고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게 매립폐기물 처리 등을 이유로 2011. 12. 30.부터 2012. 3. 30.까지 공사의 중단을 통보하였고, 2012. 3. 27. 같은 이유로 실착수일 등 세부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