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0.30 2012다8895

선수보증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선수협약이 본계약인 용지 매매계약과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점, 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되도록 정해져 있고 1,300억 원을 초과하는 총 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전부가 본계약 체결 전에 선수금으로 납부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선수협약과 피고가 제시한 본계약(안)은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선수협약은 단순한 매매예약이 아니라 원고의 토지 공급 확보 및 피고의 선수금 수령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의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이라고 전제한 다음,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원고의 사업성 검토, 자금조달계획,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분양계획 일정 등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 계약조건인 점,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및 계약해제권 발생에 관한 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수협약상 지연손해금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9. 12. 31.로 특정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수협약의 성격 내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여부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