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정23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족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0. 08:00 ~14 :00 경까지 김천시 B 내 임야 247㎡ 의 면적에 김천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분묘 4 기와 비석 4개를 설치하는 등 가족 묘지를 조성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림청 장의 허가 없이 임야 247㎡를 가족 묘지로 조성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호, 제 14조 제 3 항( 무허가 가족 묘지 조성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전단(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