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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보정신청?납부한 후, 다시 협정관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104 | 심판청구 | 2017-11-02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104

제목

수입신고 수리전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보정신청?납부한 후, 다시 협정관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11-02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7.3.13.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5.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세율(6.5%)로 보정신청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2017.3.21. 처분청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31. 쟁점물품은 협정관세의 재적용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는 보정신고․납부 후 다시 협정관세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인정하는데 있으며, 이 건과 같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는 보정신청 및 납부(이하 “보정신청납부”라 한다)한 후 협정관세의 재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로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보정신청납부한 후 다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경정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각하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각하사유로 “관세청 지침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556, 204.12.1.)」에 따라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보정신청납부는 단순한 실수이다. (가) 청구법인이 2017.3.15. 보정신청하여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한 것은 담당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2017.3.13. 수입신고하면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된 것이 규정에 맞게 처리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7.1.부터 2016.10.31.까지 쟁점물품과 동일물품OOO을 OOO 소재 OOO의 자회사인 OOO로부터 총 15건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스스로 배제하는 보정신청납부는 단순한 실수이다. 쟁점물품과 청구법인 과거에 수입한 물품은 품명, 모델․규격 및 원산지(EU)가 동일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을 적용받아 통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은 청구법인 담당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지침만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보정신청납부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의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취지는 수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수입국에 수입된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기한내에 원산지 신고서가 제출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며,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수리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이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구 FTA관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으로 회신한바, 관세청장은 2014.11.5.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된 물품은 협정관세 재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하였고, 이후 FTA 협정관세 재적용 지침을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015.6.25.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승인되어 효력이 있는 상태(협정세율을 배제하는 세액정정[협정세율 0% → 기본세율 8%]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는 의심이 없으나 단순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세액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세율적용 상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세액정정, 단순정정, 서류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FTA 관세특례법 제9조, 관세청장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2014.11.5.) 및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2015.6.25.)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세율을 적용 받았다가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물품이므로 협정관세 재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 대법원 판례는 비과세요건, 비과세관행, 면책사유, 소멸사유 등 조세채무의 조각 및 소멸에 관한 내용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비과세 혜택을 수혜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입증,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등 막중한 입증책임이 부여되므로, 스스로 비특혜 원산지임을 인정하고 기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세액정정(예시: FTA협정세율 0% → 기본세율 8%)을 할 경우에도 또한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 후 면밀한 검토없이 스스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보정신청납부를 하였는바, 쟁점물품은 FTA 협정관세 재적용은 신청할 수 없고,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보정신청납부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기존 동일물품의 수많은 수입실적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은 한-EU FTA 적용대상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보정신청납부한 것은 단순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수입물품과 쟁점물품은 품명만 유사하다. 쟁점물품은 해외거래처가 OOO이고 상표 및 성분은 미기재 되었으나, 기존 수입물품은 해외거래처가 OOO상표는 OOO, 성분은 공업용으로 서로 다르므로 동일물품으로 간주할 수 없는 등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실수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보정신청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상 수출자는 OOO 인증수출자이고 원산지는 EU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 등을 실시한바 없어 실제 원산지가 EU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EU라는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쟁점사항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보정신청납부한 후, 다시 협정관세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13. 쟁점물품을 한-EU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5.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세율(6.5%)로 보정신고하면서 “당사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세율적용을 잘못하여 정정”한다는 정정사유를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3.21. 처분청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3.31. 쟁점물품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관세청장은 2013.6.1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경정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다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OOO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관세청장에게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OOO하였다. (마) 이에, 관세청장은 2014.12.1.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건부터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세관장에게 시달OOO하였고, 2014.11.10. 관세청 홈페이지와 연계된 FTA 관세포탈 공지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3.13.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삭제되지 아니하고 시스템에 존재하므로 경정청구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접수되지 아니하고 오류 통보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과거에 수입한 물품은 아래 <표1>과 같이 품명, 모델․규격, 단가, 원산지가 동일하고,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보정신청납부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해외거래처, 적출국, 상표 등이 다르므로 기조 수입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없고, 협정관세 배제사유도 직원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담당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여 보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재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