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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3: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G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G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D(50 세) 가 이를 만류하자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 하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