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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101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2012. 6.경 원고 A에게, 자신이 고속도로 경주서라벌휴게소 가판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익금이 최소한 매월 1,000만 원 내지 1,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자랑하면서 고속도로휴게소 가판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휴게소 가판코너 운영사업을 권유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자신의 지인인 D가 모든 고속도로휴게소 가판코너 영업권을 알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 동생인 원고 B와 함께 휴게소 가판코너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가판코너에 입점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 및 교제비 명목의 돈 1억 6,000만 원(원고 A 7,000만 원, 원고 B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그러나 사실 위 D는 고속도로휴게소 가판코너 운영권에 관하여 사업자를 알선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가판코너 입점을 위한 보증금 및 교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휴게소 가판코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피고가 D의 소개로 고속도로휴게소의 가판코너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원고들도 휴게소 가판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D에게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가 D에게 원고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부탁을 받고 원고들이 D에게 지급하기로 한 고속도로금강여주용인마장휴게소 가판코너 운영을 위한 보증금과 교제비 등 명목의 돈 1억 6,000만 원을...